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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정보/생활 지식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와 신용등급

by Baeck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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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이란?

리볼빙에 뜻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결제금액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을 연체가 아닌 다음 달로 이월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 1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최소결제비율을 10% 약정을 했다면 10만 원만 갚으면 9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월된 90만 원에 대해선 이자가 붙습니다. 리볼빙 계약 시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리볼빙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

리볼빙 가입하실 때 이 두 가지가 말이 혼란스러워서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명확히 알고 본인이 결제비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이란?

약정결제비율이 100% 일 때 내가 카드대금이 100만 원 나왔다면 내 계좌 이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쓴 거 그대로 다 가져가라입니다. 만약 약정결제비율이 50%라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도 50만 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동으로 리볼빙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몇 % 약정결제비율을 계약했냐에 따라 매달 나온 카드대금에 약속한 만큼만 빼가고 나머지는 리볼빙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정결제비율은 무조건 100% 하셔야 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이란?

최소결제비율이 10%이고, 카드대금이 100만 원일 때 여유가 없어 100만 원을 다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카드사에 100만 원에 최소 10%인 10만 원만 내도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연체가 아닌 이월로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즉 네가 쓴 돈에 최소 10%만 내면 다음 달로 이월시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연체나 리볼빙이나 둘 다 이자가 붙는 건 똑같지만 연체는 신용점수에 바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리볼빙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리볼빙 사용 시 얼마에 이자가 붙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볼빙 이자율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대카드를 보면 연 4.5~19.9%에 이자를 공지하고 있고, 대부분 카드사가 최대 이자를 20% 이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이자율은 약정 비율과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대카드 기준으로  약정 비율이 50% 일 때 연 9.5%에 이자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 사용 시 50만 원 갚고 50만 원은 이월됐습니다. 5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보겠습니다.

 50만 원 X 연이자 9.5% X 30일/365일 =3,904원 

한 달 이자가 3,904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자는 리볼빙 사용 후 경과한 일수만큼 늘어나기에 빨리 상환할수록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로 이월됐다고 해서 꼭 결제일에만 결제하실 필요는 없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리볼빙 금액만 먼저 결제하는 게 이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리볼빙 신용점수

리볼빙은 약정된 금액만 지불하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도 아직까지 리볼빙은 평가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볼빙을 쓰고 신용점수가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일까요? 리볼빙을 사용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원금을 갚지 못하여 채무가 계속 쌓이게 되고 신용카드 한도 대비 사용금액이 높아지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신용카드 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리볼빙 최소 약정 10%로 10만 원만 상환하고 90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A는 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전달 이월금액인 90만 원과 이번 달 사용금액인 100만 원이 합쳐져 갚아야 할 금액은 190만 원이지만 A는 돈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도 19만 원만 내고 171만 원을 다음 달로 이월시켰습니다. A는 다음 달도, 그다음 달도 이런 방식으로 리볼빙을 사용하다 보니 A에 카드 한도 금액은 1000만 원인데 한도금액에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A는 첫 달은 카드 한도의 10% 정도를 유지하였지만 상환을 하지못해 카드 한도에 70%를 넘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카드 한도의 50%가 넘어가면 신용점수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달 카드 대금을 얼마나 잘 상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는 신용카드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B는 6개월째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B는 그럴 능력이 되기에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잘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용평가사 되어보겠습니다. B는 카드 한도에 70%를 매달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대금을 잘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B가 카드 한도 70%를 매달 넘긴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공정할까요? 하지만 A처럼 카드 한도에 첫 달 10%, 둘째 달 20%, 셋째 달 35%, 넷째 달 75% 이런 식으로 다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리볼빙까지 쓰고 있다면? 누가 봐도 채무상환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본인이 리볼빙을 쓰고 있는데 신용점수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리볼빙 때문이 아닌 본인이 채무상환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신용을 위해 리볼빙을 사용하셨더라도 오히려 신용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리볼빙이란 말 자체가 대부분 생소하게 느껴지셔서 본인이 가입하고도 가입한 줄 모르거나, 뭘 하는 건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통장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본인도 모르게 리볼빙 최소결제비율만큼만 빠져나가 리볼빙이 적용되어 이자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리볼빙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카드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셔서 리볼빙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지하시거나, 본인이 뜻하지 않게 리볼빙이 발생하였다면 바로 리볼빙 대금부터 상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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